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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674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8-16공포 2024-08-16공포번호 32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이스 행사 지원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마이스 행사 지원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마이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

① 마이스 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 신청 및 개최 결과보고 등을 위임하는 경우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의 타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결과 보고

제4조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이스 행사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별지 제4호서식)
2. 마이스 행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3. 행사 참가자 등록부(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마이스 행사 개최지 만족도 설문조사(별지 제7호서식)

제6조

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 삭감 등

도지사는 신청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보한 경우 또는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 삭감 및 반환(법정이자 등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1. 참가자 수 과다계상 등 거짓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
2. 행사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의 미비 또는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3. 지원금 지원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4.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
5. 정치, 스포츠, 친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야기되는 행사의 경우

제7조

보완요구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