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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6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8-16공포 2024-08-16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피해장애인 보호절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