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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4566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실천을 주도하고, 보령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나. 보령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라. 「보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사업자”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지원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ㆍ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의 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협약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1회용품 우수업소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소 선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선정서 및 표지판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