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이하 “구립예술단”이라 한다)의 각 예술단별 구성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모집인원ㆍ방법,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을 15일 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단원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여성합창단은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등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각 예술단별 임원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예술단의 지휘자는 각 예술단별 임원회의 당연직 임원이 된다.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여성합창단의 임원회 회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의 임원회 회장은 단원의 학부모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나 다시 선출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예술단별 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구립예술단의 사무 관리는 구립예술단 업무 담당 팀장이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