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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6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외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의 종류 및 백신의 선택 등

①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군수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접종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제3조

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선택예방접종일 기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제2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4조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선택예방접종은 함안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시행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 위탁할 경우 군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접종 방법

① 제3조의 대상자가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을 완료(여러 차례에 걸쳐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접종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비 지원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