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 관내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구미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미시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전기차종
2. 수입차 전 차종
3. 영업용 차종
4. 1톤 이상 화물차종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