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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6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보장과 구미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3조에 따라 구미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구미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경북도지사 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병원,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달빛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보조사업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 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취소등

① 달빛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북도지사 또는 시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등 지정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달빛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등 지원 시책을 시보 또는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