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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5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3.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미시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안전처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