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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