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특화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특화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4.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6. “청년창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체의 창업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색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 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이내로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기업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5.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벤처투자ㆍ펀드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지원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ㆍ시제품 제작 지원
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등의 개최
4. 창업기업의 국ㆍ내외 판로 개척 및 전시회 참가 지원
5. 창업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창업박람회 등의 개최
6.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7.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입주 공간 등 거점 시설 운영
8. 창업자금 및 투자ㆍ펀드 등 금융 지원
9.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컨설팅 지원
10. 구미시로 주소 이전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지원
12. 구미시 창업지원 통합사이트 관리 및 운영지원
13.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을 한 창업기업(이하 “기술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혁신적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2.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지원
3. 기술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및 육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내 창업지원 시설 및 산학연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지원 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 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매년 창업지원 시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업지원 사업의 개선, 보완 및 관련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회와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각 기관에 대하여 각종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ㆍ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