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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65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8-14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및 육아정책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이하 “아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사업”이란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아이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이의 긴급ㆍ일시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2. 아이돌봄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3. 건강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4. 육아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제공
5. 아이 체험ㆍ놀이공간 제공 및 운영 관리
6. 보육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아이의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계약 여부를 알려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힐 경우 그 결과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시설ㆍ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공개모집에 따라 채용 후 시장에게 임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등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환급
④ 제3항 각 호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