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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5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3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화순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 지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한다.

제5조

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되, 신청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제6조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