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7.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임실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임실군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