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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64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공공정책 수립 및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임실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임실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군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군민 청원, 군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민의 신뢰가 높고 덕망 있는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1조

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최종결정사항의 권고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