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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5648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4.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벼락ㆍ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적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해당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재해피해사실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 발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