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ㆍ한다.
①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등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 오남용 피해 및 예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