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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4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

비용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