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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4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란 춘천시에 소재하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조리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3.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

제5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ㆍ운영
3. 시설 유형별ㆍ급식 규모별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6.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운영방식

① 시장은 센터를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