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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 17조에 따라 춘천시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인지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인지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9.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란 춘천시 산하 모든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치매와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춘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기간 운영

① 시장은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선별검사”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등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그 밖의 지원 등

시장은 제8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치매의 예방, 검진, 등록관리, 지원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위치는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3.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8.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9.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
10.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타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제16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치매협의체 기능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18조

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치매관리법」,「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8.1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