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노인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복지급식소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
2.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의 운영과 급식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 관리, 점검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의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비한 경우 급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급식기관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급식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급식기관은 급식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노인급식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