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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식사, 친목도모 및 소통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쉼터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시간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