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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63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5억원 이하에 한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차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률상담지원
2. 긴급복지지원
3. 심리상담지원
4.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복구 및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