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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62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5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이ㆍ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이ㆍ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ㆍ미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ㆍ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ㆍ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이ㆍ미용시설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ㆍ미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
2. 이ㆍ미용시설 이용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ㆍ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