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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562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서 위임된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6. 9.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위치하거나 도와 관련된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신설 2026. 9. 30.>
1.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 목의 사항
가. 도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한다), 도등록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
나. 도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다. 충청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위한 사전심의
라. 도지정문화유산 등, 도등록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마. 도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
바. 도지정문화유산 등, 도등록문화유산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사. 도지정문화유산 등,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도지정문화유산 등, 도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 목의 사항
가. 도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나. 도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다.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4.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 목의 사항
가. 도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 등”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나. 도자연유산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다. 충청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ㆍ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위한 사전심의
라. 도자연유산 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마. 도자연유산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
바. 도자연유산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사. 도자연유산 등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
아. 도자연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도자연유산 등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국가유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ㆍ경영ㆍ고고학ㆍ관광ㆍ국문학사ㆍ도시계획ㆍ동식물학ㆍ미술사ㆍ민속학ㆍ박물관ㆍ법학ㆍ보존과학ㆍ사회학ㆍ언론ㆍ역사학ㆍ인류학ㆍ전통공연예술ㆍ전통공예기술ㆍ조경ㆍ종교ㆍ지구과학ㆍ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3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4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5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 및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정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6

합동분과위원회

①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 중 호선하며,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7

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제6조의9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의8

간사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9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8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10

위원 등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등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등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매장유산을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11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등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12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국가유산 조사ㆍ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13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14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재산상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위원회 등의 위원 및 전문위원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명예보유자
3.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정ㆍ지정 해제, 인정ㆍ인정 취소 또는 인정해제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30.]

제7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발견ㆍ발굴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ㆍ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가치ㆍ성격 규명,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3.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제8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도등록유산의 지정ㆍ등록
2.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보호
3. 국가유산의 재난 및 각종 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제9조

국가유산 활용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이해ㆍ향유 증진,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교육ㆍ홍보 및 이에 대한 실태 조사
2.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3. 도의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ㆍ육성

제10조

국가유산의 정보 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활용 확대 및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ㆍ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의 활용 등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
3. 전문인력 양성
4.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육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