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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62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5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리지원단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심리지원단 구성

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도 행정기관(교육청, 경찰청 등을 말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위촉직
가. 도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나.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다. 재난심리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위촉직 단원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단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업무수행으로 판단한 경우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준하는 사유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 간사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10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ㆍ연구 등
3. 그 밖에 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위원 및 안건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