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1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5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치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를 말한다.
2. “선양”이란 특정 인물이나 사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문화 보존과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선양사업

도지사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치대첩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적지 발굴 및 보존
2. 기념 및 추모행사
3.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ㆍ조사ㆍ연구
4.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도지사는 효과적으로 이치대첩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ㆍ보존 및 계승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조 요청

도지사는 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