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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61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6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에 둔다.

제3조

주요사업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장애인들 간 정보교류 및 교육 장소의 제공
4.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임대료 및 사용료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9조

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