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1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6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대구광역시와의 민ㆍ관ㆍ군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부대, 대구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부대 및 대구광역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부대를 의미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군부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장병에 대한 문화ㆍ예술, 체육, 관광 등 체험행사
2.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등의 행사 참여ㆍ지원
3.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사업
4.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부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군장병, 시민 및 학생 등 참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군부대 상생교류ㆍ협력ㆍ지원,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