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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1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6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ㆍ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호 사업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그 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구ㆍ군, 법인, 단체 및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항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