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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61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공예공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공예공방(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예공방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김환태로 16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시설

공예공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 시설
2. 공예품의 전시ㆍ홍보 및 판매 시설
3. 공예공방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종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예공방의 종합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예공방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예품의 제작, 홍보 및 전시 판매에 관한 사항
3. 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예공방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휴관일

① 공예공방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공예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① 공예공방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작업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일일체험 및 전시판매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 공예공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예공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공방 시설의 운영방향 및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예공방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예공방 업무 담당 국장
2.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과장 및 공예공방 업무 담당 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공예산업 종사자 등 공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ㆍ경제ㆍ관광 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공예공방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공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공예공방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연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적용

공예공방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