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천안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안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천안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천안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개정 2026.4.1.>
4. 원재료에 대한 천안푸드 인증서(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함) <개정 2026.4.1.>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함) <개정 2026.4.1.>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ㆍ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6.4.1.>
천안푸드 인증대상 품목 안전성 및 인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천안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
천안푸드 인증 신청 처리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
1.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의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2.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
① 심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신청인의 참관 하에 토양ㆍ농산물ㆍ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4.1.>
③ 시료채취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 따른다.
④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또는「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작업장 ㆍ 업소 또는 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
① 심사원은 제8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심사표를 작성한다. <개정 2026.4.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료 분석 결과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동일 품목으로 한 차례만 즉시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4.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가 제9조의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안푸드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1.>]
① 천안푸드 인증 표시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ㆍ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1.>]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인증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4.1.>]
시장은 인증품에 대하여 인증의 적정한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
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인증기준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제1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같은 품목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4.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4.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천안푸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천안푸드 인증 현황
2. 천안푸드 인증 취소 현황
3. 천안푸드 인증 연장 현황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