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ㆍ정지한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