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60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4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