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복지통장, 동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