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7.13, 2018.5.21,2019.4.29> 2. “65세 이상 노인세대” 란 보험료 산정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5.21,2019.4.29> 3“등록장애인세대”란 보험료 산정기준일 현재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5.21,2019.4.29>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추홀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산정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세대, 등록장애인세대로 한다.<개정 2015.7.13, 2018.5.21,2019.4.29>
②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9>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의 지원 기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납기 5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8.5.21>
② <삭제 2019.4.29.>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기일 이전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21>
② 보험료의 최초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액납부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에 한하여, 매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매월 자격변동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된 신규세대는 통보월에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단서신설 2018.5.21>
2. 소액납부세대는 전출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5.7.13>
3. 소액납부세대는 전입 시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제4조1항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