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사업
3. 보육교직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