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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55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모 등 이용자 안전장비를 비치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2. 이용자격을 확인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것
3. 이용자에게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준수사항을 고지할 것
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속히 이동되도록 조치할 것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확보할 것
6.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것
7. 이용 불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것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할 것
2.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행속도를 지킬 것
3. 운행 후 무단으로 방치하지 말 것

제7조

이용기준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문화행사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