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