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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58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6.4.8.>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