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6) 단서 중 “문화재명은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명은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4) 중 “문화재ㆍ유적지등”을 “국가유산ㆍ유적지등”으로 한다. 별표 6의 관광ㆍ휴양 분야의 시설의종류란 기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같은 기호(-) 중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시ㆍ도지정국가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4)의 지표란 기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학예연구의 학예일반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 시설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10.의 분장사무란 제10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86.의 분장사무란 제86호 중 “(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재”를 “(세계자연유산 및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표 13.의 분장사무란 제13호 중 “및 문화재”를 “및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6.의 분장사무란 제6호 중 “국가문화재”를 “국가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 8과 같이 한다. 별표 11의 15.의 분장사무란 제1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16.의 분장사무란 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표 32. 제32호14.의 분장사무란 제1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