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9.]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자율방범대등”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19.] <개정 2025.11.19.>
② 자율방범대등은 법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1.19.] <신설 2025.11.19.>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3. 범죄예방 재해ㆍ재난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이 경우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④ 그 외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9.>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등은 사업완료 등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9.>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