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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8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2. “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자연유산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연유산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란 국가지정자연유산과 충청북도 지정자연유산(이하 “도지정자연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에 도지사가 향토자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물”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충청북도 자연유산자료(이하 “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5.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와 토지의 원형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
7. “역사문화환경”이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4.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나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5.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유산의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국가유산관리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8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자연유산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 자연유산 중 동물, 식물 등에 관한 사항
2. 명승지ㆍ지질ㆍ광물유산분과위원회 : 자연유산 중 지질ㆍ광물, 경승지, 전통조경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분과별 소속과 위원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해 준용되는 문화유산 규정에 따른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유산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연유산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제척 등

의원회의 회의, 회의록 작성, 관계자의 의견 청취, 여비에 관한 사항, 위원회 의원의 해촉과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유산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제14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보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 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연유산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6조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 보존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한다.

제17조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한다. 단, 상세한 지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분야 자연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등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도보와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홈페이지”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자연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 연기에 관해서는 문화유산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본다.

제1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시장ㆍ군수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이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정 고시 및 통지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2조

지정서의 교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자연유산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은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가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을 해제하려면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의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지정의 해제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도보 및 도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지정 해제한 때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다.
⑦ 제18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하며,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연유산의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⑧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제6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연유산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⑨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가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하여 시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정자연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지정한 자연유산은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 제16조와 제22조를 준용하되,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관리자의 선임 등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이나 그 자연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이나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 고시와 통지, 소유자ㆍ관리자의 의무, 경비부담, 지정의 효력 시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36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은 “도지정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자료”는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제28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29조

허가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보호물, 보호구역, 동ㆍ식물 중 죽은 것, 제37조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연유산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자연유산을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하는 행위
다. 자연유산 안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라. 자연유산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마. 자연유산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바. 자연유산 안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사. 자연유산 안에서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아. 자연유산 안에서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자. 자연유산 안에서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차. 자연유산 안에서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카. 자연유산 안에서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타. 자연유산 안에서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나.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다.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라.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 및 제40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0조

경미한 사항의 허가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경미한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호의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자연유산 등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호의 행위 중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만,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행위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라.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바.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3호의 행위 중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자연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제31조

허가절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명칭, 수량 및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자연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2조

반출 등의 금지

①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와 임시지정자연유산은 도의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자연유산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 목적이나 자연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자연유산의 도외 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허가기준

도지사는 제29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을 것

제34조

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도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나 동물보호단체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ㆍ군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제36조

신고 사항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자연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6. 자연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9조제2호에 따라 허가된 자연유산을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29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자연유산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9. 동ㆍ식물의 종(種)이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기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폐사한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한 동물을 부검한 경우
1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도지정지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한 동물의 사체를 긴급 매장ㆍ소각한 경우
12.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한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동물의 수입·반입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한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의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8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관리상황이 그 자연유산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의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관한 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동물ㆍ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29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명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및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등이 천연기념물과 명승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도지정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보조금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자연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자연유산의 관리ㆍ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41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자연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3조

손실의 보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4조

시·군의 경비부담

시장ㆍ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그 보존ㆍ관리, 수리, 활용 또는 기록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

준용

임시지정자연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6조

도지정자연유산의 공개 등

①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연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자연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자연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가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4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제47조

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5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범위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

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추가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등에게 자연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자연유산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자연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ㆍ발굴ㆍ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⑥ 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6항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추가조사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아래 각 호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과학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⑦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수리, 복구 등의 보존조치
3. 도지정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와 이전
4.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9조

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된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해서는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 및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2. 자연경관ㆍ지질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당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 및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기후변화 및 주요 위협요인
3.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추가조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0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에 필요한 행위 범위, 신분증 휴대 및 제시,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1조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준용

① 자연유산의 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수리 등, 국가유산수리 용역 시공평가, 관람료의 징수, 표창 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22조, 제23조, 제45조, 제52조,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도지정문화유산”은 “도지정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자료”는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② 매장유산의 공고 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조례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으로 “도지정문화유산”은 “도지정자연유산”으로, “문화유산자료”는 “자연유산자료”로 본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7조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2. 제39조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 및 조치
3. 도지정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경미한 수리

제53조

청문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