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도 외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법인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에 관한 사업
2. 제1호에 따른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① 도와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와 군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도는 법인 설립자본금에 일정 부분 출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도와 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와 군은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⑤ 도와 군은 필요한 경우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도가 소유하는 법인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도지사는 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도지사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