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7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에 있는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은 제외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말한다.
4. “우수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7.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위생업소 중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및 우수 공중위생업소
3. 군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4. 그 밖에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
3. 공통찬통, 소형ㆍ복합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4. 방역, 방충ㆍ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
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
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칠곡군이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