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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7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군정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영양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양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4.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감독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