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김제시 (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김제시에 현재까지 보존 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2.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비용 사용의 투명성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 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현장 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제시의회의원
2. 김제시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