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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7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국제농업협력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국제농업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군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 농업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농업자원”이란, 국외의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2. “국제농업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농축산식품(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분야의 생산, 유통, 인적, 물적, 정보, 기술, 교육, 연수 등의 국제협력을 말한다.
3.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해외농업자원을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사무소”란 군수가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해 해외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파견공무원”이란 해외사무소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현지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현지근로자”란 해외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7. “해외사무소 직원”이란 파견공무원과 현지근로자를 말한다.
8. “관리부서”라 함은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총괄하며 해당 해외사무소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의 국제농업협력을 촉진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국제농업협력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해외농업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민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4. 해외농업자원개발 대상도시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국제농업협력을 촉진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해외농업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군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제6조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등

군수는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및 대상도시 발굴
2.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실행계획 수립
3.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4. 국내ㆍ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대상도시 공무원 등 초청 연수 및 교육
6.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사업
8.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민간 지원

군수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한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민간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공공기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출자할 수 있다.

제9조

해외농업자원개발 대상도시 선정 등

① 군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등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 도시로부터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대상도시(이하 “해외도시”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면적, 인구,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적합성
2. 지역 및 농업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및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실익의 기대성
5.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제10조

사전교류

군수는 대상도시 등과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농업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군의회 의결

군수는 해외도시에 해외사무소 설치, 대상도시 선정,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의 업무는 관리부서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해외사무소장이 관할한다.

제13조

해외사무소 직원 근무 등

①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외사무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할 현지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 해외사무소 직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농림축수산식품업 경영체인 및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해외사무소 직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