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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7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부여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군수는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부여군 소재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5.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6.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유사한 업무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한 자

제8조

지원절차 등

①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건강 상태를 기재한 서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중복 서비스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