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여군 무료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여군 무료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경로식당”이란 저소득 노인(독거노인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군수로부터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무료경로식당은 평일(공휴일 제외) 중식 급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휴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무료경로식당의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무료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무료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 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 점검, 철저한 위생 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군수는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무료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인건비, 식자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 ㆍ기관 또는 단체 및 요식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