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괴산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사업예산의 교부 ㆍ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미담ㆍ수범 사례가 군의 소식지를 비롯한 군정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